제 목 : 「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」 수가 및 청구방법 변경 안내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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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대한핵의학회 | ||
등록일 | 2023년 03월 30일 13시 49분 58초 | 조회 | 234 |
1. 관련근거: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-1553호 (2023. 3. 29.) 2. 위 호 관련, 보건복지부에서「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」수가 및 청구방법 변경사항에 대해 안내하여 온 바, 이를 안내 하오니 귀 회 소속 회원들이 참고하실 수 있도록 널리 회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- 다 음 - 가. 주요내용 - 코로나19 지정격리병상 운영 기관에도 통합 격리관리료 신규 적용 - 중증도(중환자실)ㆍ연령(만 8세 미만)에 따른 가산 종료, 단일 수가 적용 나. 대상기관 - 지정격리병상: 코로나19 지정격리병상(상시병상) 운영 기관 * 상시병상: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, 긴급치료병상 ** 수가코드 신설 적용: AH096, AH097, AH098 - 일반격리병상: 상급종합병원, 종합병원, 병원, 요양병원, 정신병원 * 수가코드 적용기간 연장: AH172, AH174, AH176, AH137, AH054 다. 적용기간: 2023. 4. 1. 진료분부터 별도 안내 시까지 적용 * 지정격리병상은 2023. 4. 13.부터 청구 가능 안내 *붙임 : 보건복지부 공문 및 안내자료 각1부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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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1 | [붙임2]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-지정격리병상(최종)_230328.hwp (다운419회) | ||
첨부파일2 | [붙임3]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-일반격리병상(최종)_230328.hwp (다운185회) | ||
첨부파일3 | [붙임1] (복지부 공문) 「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」수가 및 청구방법 변경 안내.pdf (다운98회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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